LH든든전세주택은 전국 권역별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입주자에 주민등록표본상 거주하고 있는 권역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서울 권역은 엄청난 인기가 예상되는데요.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어떻게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H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LH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아래 표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총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신생아 가구 여부 *22.6.28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2.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셩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3인 이상 2인 1인 |
3점 2점 1점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 호에 대해 계약
✅ 예비자는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 호를 지정하여 계약
LH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 방법
LH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은 아래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미리 LH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든든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LH든든전세주택은 별도의 자산,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세대구성원 | 내용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세대구성원의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