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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0 편 : 행정·안전·질서

by 달인이되자0 2024. 7. 1.

목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편 행정·안전·질서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10 편 : 행정·안전·질서
    시리즈 10 편 : 행정·안전·질서

     

    10. 행정·안전·질서 바뀌는 점

     

    [요약]

     

    10-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10-2.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10-3.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0-4. 무역항 항만시설에서 드론 비행 금지

     

    10-5.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10-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10-7.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10-8.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10-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시행일 : 2024. 7월 하순 부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입주 예정 기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스마일센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 검찰, 경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 서울시 복지공무원

     

    👉 서울일자리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0-2.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시행일 : 2024. 9. 30 부터

    기존 변경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 용도와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0-3.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 2024. 12. 27부터

    기존 변경
    신분 증명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0-4. 무역항 항만시설에서 드론 비행 금지

     

    시행일 : 2024. 7. 19부터

     

    ✅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ㄱ여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 드론 비행 금지

     

    👉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5.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4. 7. 3부터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 건물, 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 제한, 처분"이 가능

     

    👉 긴급조치 : 경찰관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난명령 : 경찰관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시행일 : 2024. 10. 25부터

     

    ✅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년~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림

     

     

    10-7.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시행일 : 2024. 9. 27부터

    기존 변경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CCTV 및 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 수사 시 영장 발부 없이

    협조요청만으로도 CCTV 및 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8.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 2024. 12. 1부터

     

    구분 기존 변경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
    솝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11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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