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4년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내야지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면 가산세 3%가 붙게 되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정기분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각각 일정을 미리 확안히시기 바랍니다.
✅ 7월 납부 대상 : 주택 50%, 건축물·선박
✅ 9월 납부 대상 : 주택 50%, 주택 외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 2024. 7. 15 ~ 2024. 7. 31
❗ 납부 기간 내 납부 불가 시 가산금 3%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본세액 45만 원 이상) 부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 입니다.
참고로, 6/1일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월,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 채널 | 이용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 |
ARS | 1599-3900 전화 납부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인터넷 | 위택스 접속 후 납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이용 |
스마트폰 | 앱스토어 설치 후 납부 안드로이드 위택스 설치하기, 앱스토어 위택스 설치하기 |
고지서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납부 |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에 대해 미리 금액을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먼저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재산세 분납신청 방법
금융위원회 이자 높은 적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