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정기분, 분납 신청, 재산세 계산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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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정기분, 분납 신청, 재산세 계산 총정리 !

by 달인이되자0 2024. 7. 2.

목차


    2024년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내야지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면 가산세 3%가 붙게 되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정기분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각각 일정을 미리 확안히시기 바랍니다.

     

    ✅ 7월 납부 대상 : 주택 50%, 건축물·선박

     

    ✅ 9월 납부 대상 : 주택 50%, 주택 외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 2024. 7. 15 ~ 2024. 7. 31

     

    ❗ 납부 기간 내 납부 불가 시 가산금 3%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본세액 45만 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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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 입니다.

     

    참고로, 6/1일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월,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 채널 이용 방법
    전국 모든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
    ARS 1599-3900 전화 납부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인터넷 위택스 접속 후 납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이용
    스마트폰 앱스토어 설치 후 납부 안드로이드 위택스 설치하기, 앱스토어 위택스 설치하기
    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납부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에 대해 미리 금액을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먼저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 미리 계산 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 전 미리 계산 방법 안내

     

     

     

    재산세 분납신청 방법

     

     

    재산세로 납부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한데요. 

     

    분납을 할 경우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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